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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주요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을 제공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영상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영상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영상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청구

목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보안업무규정」 제33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제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고정형/이동형,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근거를 제공합니다.

설치 대수 고정형/이동형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근거
12대 고정형 사무실 출입구(12 대) 출입구 내·외부(출입자 통제) 보안업무규정(시설보안)

제3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직책,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속 직책 연락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02-397-727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
운영지원과 담당자 02-397-7242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을 제공합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6개월 이내(180일 이내) 모니터링 PC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

-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제10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에 우리 위원회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제10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①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9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조속히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보 게시판 등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